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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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04-1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 ||
| 고시일 | 2004-0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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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현대 성우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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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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