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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