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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 휴양형)]변경·결정(라온골프클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북제주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 휴양형)]변경·결정(라온골프클럽)
고시번호 제주도 고시 제2004-4호
담당기관 제주도
고시일 2004-02-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라온골프클럽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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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골프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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