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제2도시우회도로 구산마을~국도11호선간 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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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4-1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4-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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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고시 제2003-1094(2003. 9. 15)호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제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대로1류9호선)사업으로 시행중인 제2도시우회도로(구산마을~국도11호선간)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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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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