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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2003-308호(03.12.15)로 변경결정된 화성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