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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학교, 도로:중로2-2,3-22)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중학교, 도로:중로2-2,3-22)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4-4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4-02-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우리 시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난을 해소하고, 경원선 망월사역 전면부에 교통광장을 신설하여 통행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암동 9번 일원에 학교(중학교)를 신설하여 부족한 중학교를 확보하고 중로2-2호선 및 중로3-22호선 구간 중 선형이 불합리한 일부 구간을 변경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건설공사에 지장되는 철탑이설을 위하여 철탑의 위치를 변경허가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을 의정부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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