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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어항법 개정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어항법 개정 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4-12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04-02-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법률 제6395호 어항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어항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으로 어항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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