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어항법 개정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4-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4-0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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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395호 어항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어항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으로 어항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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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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