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읍 도시관리계획(지역.지구.시설) 결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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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04-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04-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성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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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군 장성읍.삼계면.북하면 도시관리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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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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