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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제2003-334호(2003. 9. 26) 및 문경시고시 제2004-3호(2004. 1. 19)로 결정(변경)된 점촌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주택과(☎054-55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