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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계획시설 외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