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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4-33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04-02-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화성시장이 입안한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일원의 반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3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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