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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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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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장이 입안한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 제3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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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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