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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37번지 경찰종합학교장으로부터 아산시 초사동 407번지일원에 경찰종합학교 청사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세부조정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제32조 같은법률부칙제14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7조 같은법률시행령 부칙제11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3.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