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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학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경찰종합학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4-12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일 2004-02-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경찰인재개발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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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37번지 경찰종합학교장으로부터 아산시 초사동 407번지일원에 경찰종합학교 청사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세부조정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제32조 같은법률부칙제14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7조 같은법률시행령 부칙제11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3.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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