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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교동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4-8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고시일 2004-02-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동교동 주거개발사업
첨부파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동교동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25조제4항 규정에 의거 동교동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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