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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주 군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용도지구)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여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