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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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4-0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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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60호(1973.9.4)및 경기도고시 제309호(86.12.26)호로 결정(변경)되고 김포시고시 제2003-111호(2003.12.1)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선,소로2-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조 및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및 김포1동사무소(031-980-52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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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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