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수도시설:배수지)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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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4-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04-0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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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도시기반시설인 수도시설(배수지)을 설치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공원과(3층)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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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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