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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수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수립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4-34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시일 2004-01-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59-6번지 일원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수립과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제2호와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제2673호, 1996.5.13)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용도지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양주시청(도시공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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