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황산골프장)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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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4-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4-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황산골프장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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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도시관리계획(황산골프장,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변경 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조서 사본을 관할시청 및 면사무소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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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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