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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업진흥지역해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04-15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2004-01-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농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507-3번지 일원(1.0ha)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헤제)한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상 열람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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