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4-1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4-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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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507-3번지 일원(1.0ha)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헤제)한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상 열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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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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