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유도시계획시설(공원:절미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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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4-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절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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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유 도시계획시설(공원 : 절미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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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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