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태전동162-56)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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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4-2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04-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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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광역시경고제268호(74.12.28)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도로)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및제88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함에따라,동법제86조및91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고관계도서를대구광역시북구청도시관리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2.이고시내용은공보게재일로부터효력이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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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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