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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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4-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4-0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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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71번지 일원(2.5ha)은 농업진흥지역해제하고,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890-1번지 일원(11.6ha)은 대체지정(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한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부안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상 열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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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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