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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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4-0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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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440호('74.12.16) 및 경기도고시 제1997-399호('97.11.19)호로 (결정) 변경되고 김포시고시 제2002-75호(2002.6.24)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하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980-2447) 및 하성면사무소(전화 : 031-980-53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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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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