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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임곡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임곡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2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4-01-2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2002-4호(2002. 1.12)로 지구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002-72호(2002. 8.16)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된 비산1동 임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4조 제3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도시개발과), 동안구청(건설과) 및 비산1동사무소(사본)에 비치하여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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