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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전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