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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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4-0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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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347호('88.12.31)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소로2-110호선)의 선형을 경기도고시 제212호(96.8.10)로 청학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승인시 2블럭으로 획지분할이 되어 분양이 완료된 토지상에 남양주시고시 제33호(2002.4.22.)로 도시계획도로(소로2-4호선) 선형변경 결정하였으나, 변경된 선형이 불합리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학교)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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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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