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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고시 제2004-9(2004.1.7)호 및 김해시고시 제2004-2(2004.1.12)호로 변경 결정된 김해 주촌,진례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