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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은화삼C.C)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은화삼C.C)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4-10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4-01-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은화삼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첨부파일

1.경기도고시제2003-4호(2003.1.22)로 결정된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은화삼C.C)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9-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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