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입안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안)이 2003. 12. 31 경기도고시 제5140호로 변경결정 고시되었는바,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