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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도정보화신도시 송도2-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기반국 송도개발과(032-450-7221) 및 공원녹지과(032-810-47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