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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덕동 772-1번지 일원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