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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랑근린공원 외 1개소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북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 광산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2004년 01월 16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