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주촌,진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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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4-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4-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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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 주촌,진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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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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