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주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2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04-01-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외 2개 파일 더보기

1. 광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각화정수장, 각화2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써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