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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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2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4-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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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각화정수장, 각화2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써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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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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