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현수지구)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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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4-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현수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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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종지구단위계획(현수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같은법 제32조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과) 및 점동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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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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