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04-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 고시일 | 2004-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성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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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84. 10. 29)되고 의성군 고시 제1997-50호(‘97. 4. 7)로세부시설 결정(변경)된 종합운동장시설(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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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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