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1개 파일 더보기
1. 성남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