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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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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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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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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