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외 1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3303) 및 남구청 도시정비과(880-4487), 연수구청 공원녹지과(810-7466),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