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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56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4-01-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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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벽골제 일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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