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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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5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4-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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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벽골제 일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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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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