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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과(전화:02:2680-2342)및 서울특별시청 주택기획과(전화:02-3707-8211)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031-250-82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