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시 제2003-289호(2003.10.22.)및 산청군고시 제2003-402호(2003.11.10.)로 결정 고시된 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및 시천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