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택지개발예정지구행위제한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4-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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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에서 제안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역 전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허가를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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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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