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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고시제2003-5100(2003.10.2)호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