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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수도:광역상수도 6단계 도수관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도시계획시설(수도:광역상수도 6단계 도수관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3-9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4-01-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주변의 안양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사항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389 - 2372), 동안구청 건설과(389 - 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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