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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고시제2003-305(03.12.8)호로 결정고시된 동부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평택시청 3층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