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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