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시설(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조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3-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4-0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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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며 2.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와 신풍동, 검산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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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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