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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주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완주군 지역개발과와 이서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